본문 바로가기

개인적기록

법인등기, 법인변경등기, 이사 및 감사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퇴임등기

1. 임기에 대한 이해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등기일이 따로 표시 안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설립후 변경없이 첫 임기만료 도래의 경우로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중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이사 옆에 중임등기일이 찍히게 됨)

 

예1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사내이사 임기만료 2020년 4월 10일

예2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2018년 5월 1일 사내이사 A의 퇴임후 B의 취임 -> B의 임기만료는 2021년 5월1일

 

☞ 주의 - 감사의 임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내 결산기에 관한 주총 종결시까지. 따라서 예1의 경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3월말이 됨

 

☞ 등기의 기간

임기만료전에 등기는 불가하고 퇴임 혹은 취임, 재신임 등 당일날짜 이후 2주(14일)이내 등기를 하여야 함 - 주총 또는 임시주총의 날짜가 당일과 일치하여야 함

 

☞ 등기 변경

예1의 경우 3월말 감사임기만료, 4월10일 사내이사 등기만료로 2번의 등기를 해야함. 두번의 등기를 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3월말 감사 임기만료 퇴임 신고 및 등기시 사내이사를 같은 날 사임하고 재신임하여 등기하는 방법

두번째는 4월 10일 사내이사 중임등기시 3월말의 감사퇴임 신고를 같이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감사의 퇴임후 신고등기기간 14일 이내라서 가능한 케이스) 

 

☞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임시주총되신 주주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면 이사록 공증필요 없다. 설립 이후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임기만료시 그냥 퇴임하여도 무방하다.

 

☞  필요서류 (의사록 공증필요시는 각2부씩)

이사 및 감사 선임등 - 주주총회결의사항

대표이사선임등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일 경우는 사내이사) - 이사회결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및인감증명, 당사자등본또는초본, 위의의사록, 전원의인감및인감증명(모든서류는 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 인감증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