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의]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이상 이륜차
◆ 원동기 장치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w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자전거는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모터)가 없으므로 법률적 정의으로 "원동기장치" 및 "개인형이동장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 강화 위주임 !
★ 모터가 달린 모든 장치는 헬멧필수,면허필수,2인탑승불가,음주불가의 범칙금 부과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두발로만 운행 가능한 자전거의 경우 의무사항이나 벌금부과는 되지 않음 !!
[개인형이동장치 및 원동기장치 핵심 사항] - 모터가 달린 것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됨
☞ 면허필수, 헬멧필수, 2인이상탑승불가, 야간조명점등필수, 음주불가 - 범칙금 부과
☞ 면허필수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 즉, 만16세 미만 원동기, 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 금지). 특히 만13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 처벌
※(면허예외)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장 제80조)
☞ 자전거전용도로 운행, 불가시 차도 갓길 운행 => 보도 운행 불가 !
☞ 횡단보호 운행 불가 (내려서 끌어서 이동) -> 요건 자전거에도 해당됨
[도로교통공단의 홍보 자료] - 벌금 및 과태료 참고
헬멧미착용 4만원, 2인탑승 4만원, 음주약물10만원, 13세이하탑승시보호자10만원 등
이하 참고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9조 (행렬등의 통행)
제3장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8장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2조의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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