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다음 여행을 위한 나의 충고이며, 3주이상의 렌트 여행을 경험으로 작성된 것. 

 

■일반■

● 충전용 충전기를 휴대하는 가방에 쉽게 꺼낼 수 있게 보관할 것 (카페등에서 언제나 충전할 수 있게)

● 숙소용 잠옷, 슬리퍼(필수-심지어 호텔도 안주는 곳 많음)는 꺼내기 쉽게

● (유럽경험상) 3성이상 호텔도 샴푸 및  일회용 칫솔, 치약은 따로 없고 샴푸겸용바디만 있다. 물은 석회질이 섞여 거품이 안나고 머리가 매우 억세짐.  샴푸는 거품이 잘나는 것으로 가져가고 페이셜폼도 가져간다(이상하게 세안 후 매우 당김). 페이셜폼은 거품이 잘나는 것으로 가져가면 쉐이빙폼으로 사용 가능 !

● 특히 유럽은 9월달 같은 달에도 하루에 한여름과 초겨울이 상존하며 안더운 날도 2~4시경 햇빛이 매우 강함.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현명하게 들고 다녀야 한다. (얇은 반팔은 두개 겹쳐 있는 것도 도움 됨)

● 에어비앤비 등을 자주 이용할 경우 미니경량쇼핑백을 준비해서 들고 다닐 것 (비닐을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좋다. 휴지통 및 다용도로 사용 가능(인터넷이나 다이소에 다양하게 구매 가능) 

● 칫솔은 일회용 말고 평소에 쓰는 좋은 것으로 준비한다. 엄한데 돈아까지 말고 여행다니면서 평소보다 자주 양치질도 못하는데 한번할때 개운하고 기분좋게 하도록 한다. 물론 치약도.

● 본인 평소에 들고나닐 앞가방 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물티슈를 준비하면 유용하게 쓸수있다. (물티슈 크기도 다이소 등에서 다양하게 구매가능)

● 개인적으로 향수도 가져가면 좋은 듯 (작은병에 소분하는 것 필수)

● 화장품 알아서, 핸드크림도 작은 것으로 (오가다 화장실에 갈 일 많음)

환전은 최소한. 대부분 카드로 다 가능하나 only cash 카페등도 많음

맥도날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화장실 요금은 보통 0.5~1유로 사이 (동전only, 지폐 불가)

   반드시 해외사용 카드 핀번호 확인하고 갈 것 (6자리 !!). 보통 4자리+00 자동설정인데 안되는 카드가 있어 카드하나 못씀(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주 예전에 따로 설정한 번호가 있었음. 출발전 확인시 4자리+00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멘트만 믿고 갔다가...ㅠㅠ)

 

■렌트■

● 차량에 따라 쉽게 알 수 있으나 (디젤은 충전구에 스티커등으로 표시되어 있음) 만일에 대비 디젤, 가솔린 미리 확인해 놓는다.

● 긴급 전화 번화도 반드시 확인해 놓는다. 유럽 렌트의 경우 보통 차량내 대쉬보드 보관함에 렌트 서류가 있고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다. (차량등록증도 여기 있고, 비넷 발급시 들고가야 한다)

● 폰거치대 필수 !

● 최신 차량들은 USB 충전구가 있어 차량용 충전기 들고가봐야 짐만 되었다. 

● 유럽의 경우 방문국 주차 표시와 주차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고 갈 것 !! - 시간절약 및 견인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됨 

유럽 9인승의 경우 벤츠보 vito 보다 포드 Tourneo를 추천. 보험료 싸고 (사고시도 마찬가지) 자리가 더 편하다. 단 Tourneo는 성인기준 8인 가능하며 앞좌석2인(3인불가)-중3-뒤3이며 캐리어 26인치를 4개 넣을 수 있다. (얇은면으로 나란히 세워서 4개. 캐리어 윗쪽으로도 가방 더 쌓을 수 있다).  벤츠는 크기는 동일하며 9인가능하나 앞좌석 운전석 조수석 중간자리에 1인이 앉아야 되는데 앉으면 3명이 다 불편해짐. 인수즉시 출발전 뒷자리와 짐칸 간격 조정하고 갈 것. 단, 대충 맞으면 되도록 손대지 말 것 ! 벤츠의 장점은 고급감과 고속운전시 핸들이 묵직한거 정도뿐인듯. 

9인승 차량의 경우 지하 추차시 천장 높이와 차높이가 종이 한장 차이 (진짜로 1cm) 인 곳이 많아 지나가기 매우 무서우나 천장구조물과 부딪히는 경우는 없었다.

9인승 주유구는 운전석 도어 바로 뒤쪽에 수동으로 열게 되어있으며 유종 스티커가 붙어 있다.

유럽의 주유소는 D 표시가 디젤이며 (보통 유종별로 고급유.일반유 4개가 있다) 주유소에서 그냥 주유하고 (만땅시 자동정지됨) 그대로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보통 편의점이나 카페등과 같이 있음)에 가서 몇번 주유기에서 주유했다고 말하고 계산하면 된다. 이때  주유 후 편의점 등에서 물건산 후 같이 계산한다(차는 주유기 앞에 세워놓아야 함). 계산후 차를 빼야 다른차와 정산시 헷갈리지 않음류! 

렌탈은 반드시 허츠나 AVIS 등 대형업체에서 직접 할 것. 비교사이트인 rental.com 등에서 하면 사고시 비용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므로 아주 고생함. 영어에 자신있어도 서류제출 등 개고생할 수 있고 생돈 나갈 경우가 발생함. 

 유럽 공항의 경우

인수는 공항도착 - 렌탈사무소 - 키 수령 - 주차장 이동(몇열 몇호 적어주면 찾아가야 됨) - 프랑크푸르트 경우는 지하1층(ex. Raw 108. Space 206 -  복도의 여러 입구중 108열 찾아서 지하1층으로 이동 후 주차위치 206번으로 가면 차 있음).

제2공항의 경우 영업시간이후 사무실이 1공항에 있는 경우도 많음(무료이동가능)

Level 층수 / Row 102열 / Space 주차위치 189

반납은 공항 반납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거기로 반납하면 직원이 체크 후 종료 (요즘은 반납증도 안주고 휴대폰 사인하면 메일로 영수증이 날라옴. 스크레치등이 발생하면 추가 결제 사인하면 끝이고 역시 메일로 날라옴)

 

 

■기내■

● 오랜 여행시 이어폰 (기내 제공용 오래착용시 귀 매우 아픔. 기내 3.5파이(핸드폰 유선이어폰잭) 타입 사용함)

● 창문아래 버튼으로 창문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보고 매우 신기했음

 

■기타■

● 샌들 - 오래신으면 냄새 겁나 남. 살색 페이크양말 필수 ! 

● 사진기 들고 가시는 분들은 플래쉬 있으면 역광시 인물 사진에 큰 도움이 됨

● 남자들은 여행용 C타입 충전용 면도기 추천 (샤오미 알리 - 2만원 개꿀임). 털 빡신 분은 책임 못짐류

 

 

 

[법률상 정의]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이상 이륜차

◆ 원동기 장치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w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자전거는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모터)가 없으므로 법률적 정의으로 "원동기장치" 및 "개인형이동장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 강화 위주임 ! 

★ 모터가 달린 모든 장치는 헬멧필수,면허필수,2인탑승불가,음주불가의 범칙금 부과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두발로만 운행 가능한 자전거의 경우 의무사항이나 벌금부과는 되지 않음 !!

 

[개인형이동장치 및 원동기장치 핵심 사항] - 모터가 달린 것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됨

 면허필수, 헬멧필수, 2인이상탑승불가, 야간조명점등필수, 음주불가 - 범칙금 부과

☞ 면허필수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 (16세 이상 취득 가능 - , 16세 미만 원동기, 전동 킥보드 등의 운행 금지). 특히 만13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 처벌

(면허예외)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장 제80)

☞ 자전거전용도로 운행, 불가시 차도 갓길 운행 => 보도 운행 불가

☞ 횡단보호 운행 불가 (내려서 끌어서 이동) -> 요건 자전거에도 해당됨  

 

 

[도로교통공단의 홍보 자료] - 벌금 및 과태료 참고

헬멧미착용 4만원, 2인탑승 4만원, 음주약물10만원, 13세이하탑승시보호자10만원 등

 

이하 참고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1장 총칙

2(정의)

9(행렬등의 통행)

3장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8장 제80(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인명보호장구)

 

[자동차관리법]

2조 (정의)

3(자동차의 종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2(정의)

22조의2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계약갱신청구,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요구시 최초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계약 갱신 가능

2. 묵시적갱신 -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시 묵시적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계약 연장. ,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아니므로 연장후 임차인은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무조건 계약생신청구권을 쓸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계약연장이 되면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인한 임대차연장종료시 여전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 권리가 있는 것 임.

 

임차인의 경우 조건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 매우 유리한 법 

 

연장갱신거절사유는 임대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손주)의 실거주 경우에는 계약연장 거절 가능, 본인이 들어온다 사기치고 재임대했다가는 손해배상 (월세의 경우 3개월 임대료, 전세의 경우 법정전환율 4%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액은 2개월 이상의 임대료 연체 (1개월 연체 후 다음달 1개월 지급, 1개월 연체 경우에는 연체에 해당) 등의 추가적인 연장 거절 사유등도 아래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블로그, 세무사, 변호사들 역시 저처럼 아래 법을 인용한 것이므로 계약갱신의 모든 법적효력은 아래 조항에 따르는 것 임)

 

[주택임대차보호법]

 

6(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상 본 블로그의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적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위텍스 공시 취득세율 계산식

 

하지만 위의 6~9억 구간의 취득세 계산 설명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6~9억 구간의 정확한 취득세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단, 반올림하여 소숫점 4자리까지)

 

6억초과-9억이하 취득세율 계산식

 

● 네이버에 취득세 계산이라고 치면 위텍스에 취득세 계산이 나온다. 농지여부, 다주택 여부와 면적85㎡초과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과표)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월급같은 소득세를 계산하거나 할때도 쓰이는 세금 정할때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이니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나 예를 들어 양도세의 경우 과표는 매도가격이 아닌 취득가액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된다. 1억에 사서 1억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이다. 1억에 사서 2억에 팔면 1억을 벌었는데 그 1억이 과표가 되고 1억에 세금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 30%든 40%든 과세를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표를 정할때 공제액과 인정비용을 차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것만 추가적으로 알면된다. 예를 들어 1억에 대한 어떤 세금의 세율이 10%, 기본공제 천만원이고 경비까지 인정(관련세금,법무사비용등-여기서는5백만썼다고가정)해준다하면, 정확한  과표는 (1억-공제천만원-경비5백만) 8천5백만원이되고 세율이 10%므로 세금이 850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연말정산으로 생각하면 총급여에 가족공제과 카드값등 경비를 차감해준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고 정해진 세율을 계산하여 세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초보를 위한 이야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세법이 세분화 되고 양도세등 부담이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분양권 매매할때 내가 몇년을 있다가 매매할 것인지, 그때 예상 차익은 얼마가 되는지 양도세는 얼마가 되는지 미리 시물레이션해보아야 한다. 빛내서 좀 있다 팔면 얼마벌겠네 했다가 세금내고 나면 이자도 못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는가.  

 

 

 

 

1. 10억이하 법인은 등기이사가  2명이 되어야 한다. 이중 1인은 지분(주식소유)이 없어야 한다. 

 

2. 즉, 법인등기시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1) 등기이사1인+등기이사1인(지분없어야함)

   케이스2) 등기이사1인+감사1인(지분없어야함)

   ※지분없는 1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누구나 가능하다. 

 

3. 법인등기변경, 정관변경등 이사회 의결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기이사2인일 경우 정관변경등의 모든 의결사항에 두사람의 인감. 인감증명 필요

   1인을 감사로 등기하면 의결시 감사의 의결은 필요없므로 이사1인의 인감.인감증명만 필요

 

4. 감사나 이사1인은 법인등기와 동시에 해임이 가능하다.    

 

 

 

1. 임기에 대한 이해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등기일이 따로 표시 안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설립후 변경없이 첫 임기만료 도래의 경우로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중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이사 옆에 중임등기일이 찍히게 됨)

 

예1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사내이사 임기만료 2020년 4월 10일

예2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2018년 5월 1일 사내이사 A의 퇴임후 B의 취임 -> B의 임기만료는 2021년 5월1일

 

☞ 주의 - 감사의 임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내 결산기에 관한 주총 종결시까지. 따라서 예1의 경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3월말이 됨

 

☞ 등기의 기간

임기만료전에 등기는 불가하고 퇴임 혹은 취임, 재신임 등 당일날짜 이후 2주(14일)이내 등기를 하여야 함 - 주총 또는 임시주총의 날짜가 당일과 일치하여야 함

 

☞ 등기 변경

예1의 경우 3월말 감사임기만료, 4월10일 사내이사 등기만료로 2번의 등기를 해야함. 두번의 등기를 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첫번째는 3월말 감사 임기만료 퇴임 신고 및 등기시 사내이사를 같은 날 사임하고 재신임하여 등기하는 방법

두번째는 4월 10일 사내이사 중임등기시 3월말의 감사퇴임 신고를 같이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감사의 퇴임후 신고등기기간 14일 이내라서 가능한 케이스) 

 

☞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임시주총되신 주주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면 이사록 공증필요 없다. 설립 이후 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임기만료시 그냥 퇴임하여도 무방하다.

 

☞  필요서류 (의사록 공증필요시는 각2부씩)

이사 및 감사 선임등 - 주주총회결의사항

대표이사선임등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일 경우는 사내이사) - 이사회결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및인감증명, 당사자등본또는초본, 위의의사록, 전원의인감및인감증명(모든서류는 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 인감증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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