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cc에 따라 부과되며 상반기 하반기 연2회 부과된다.
※ 2021년 1월 신청 기준 연납신청하여 선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해 준다.
※ 고지서의 자동차세경감률 10% 15% 등은 각각 상반기 하반기 경감률을 의미한다.
▣ 자동차세의 계산 (비영업용 승용차기준)
예시 : 국민차 소나타 배기량 1999cc, 경감률 25% 30% 로 가정
연간 자동차세 1,999cc X 200원 = 399,800원
①상반기 : (399,800원/2) X 75% (상반기경감률25%차감) = 149,920원
②하반기 : (399,800원/2) X 70% (하반기경감률30%차감) = 139,930원
③연납할인액(과표의 9.15%) = 26,520원
④지방교육세 (연간자동차세의 20%) = 78,990원
★ 연납신청시 최종 자동차세 ①+②-③+④=342,320원
▣ 자동차세부과기준 cc당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기준)
1,000cc이하 80원 / 1,600cc이하 140원 / 1,600cc초과 200원 / 전기차 100,000원
▣ 경감률
3년 5% / 4년 15% / 5년15% / 6년 20% / 7년 25% / 8년 30% / 9년 35% / 10년 40% / 11년 45% / 12년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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