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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캠핑,미니멀캠핑, 오토캠킹, 백패킹 초보들에게 그리고 산림보호법

우연히 본 유투브의 텐트에 내리는 빗소리만 들리는 우중캠핑에 왠지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정말 한 동안 관련 영상만 많이 봤다. 여자혼자 솔캠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캠 솔캠 백패킹 까지 보면서 대리만족 느낌도 받으면서 캠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생겼고 고민끝에 장비를 검색하고 구매 리스트 작성까지 끝내 놓고서는 결국 보류하기로 했다.

몇가지 복합적 이유 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롭게 느껴질 수 가 있다는 글을 읽고 나서 고민은 시작되었다. 이미 독거노인인 내게 과연 혼자만의 시간이, Man's cave 가 필요한가 였다.

둘째. 많은 사람들의 캠핑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에 안보이던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흔히 말하는 박지(텐트치는 곳)의 문제였다. 난 동계를 제외하고 미니멀캠핑에서 가벼운 백패킹까지가 장 내게 맞겠다 싶었는데 대한민국 산의 대부분은 화기를 소지하는 것 조차 불법이고, 주말외에 시간내기 힘든 내게 대다수가 선택하는 캠핑장들은 주말엔 예약조차 쉽지않은 도떼기 시장같고, 백패킹에서 박지로 선택하는 많은 장소들이 내겐 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는 아니 사실은 시간에 관계없이 텐트를 친다는 것이 민폐가 되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였다. 

오롯이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것.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시작하자 감수할 수 있다고 느껴졌던 장비비용, 모기나 벌레문제등 이런 여러가지를 감수하고서 과연 지속적으로 후회없이 할만한 투자인가 하는 고민이 커져갔다. 

장비를 살 때 목적을 정하고 오래 고민하고 비교해서 나름 내게 맞겠다 싶은 좋은 장비에 투자해서 안바꾸고 오래오래 쓰는게 내 특성이라 장비들 리뷰들도 정말 많이 봤었다.

아웃도어장비들이 주는 로망들도 제법 컸는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자 유튜버들의 장비가 매번 바뀌는 걸 보니 아~ 저 양반들은 구독자들이 있고 장비를 투자하는 분들이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모두 정말 좋아서 시작하셨겟지만 과연 방송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맘으로 저렇게 자주 가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내가 저분들처럼 장비 이것 저것 써가며 하다간 가랑이 찢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 유투버 영상들로 시작된 보기좋은 편집들에 의한 로망의 부채질과 내가 오래할 수 있는 취미일까라는 고민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하게 된 사유를 쓴 이유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함께하거나 캠핑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억을 만드는데 이만한 취미는 없지 않을까 싶을만큼 정말 강추하고 싶은 취미이다.

참고로 백패킹을 하고계시거나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막연히 생각만하고 있는 법조항을 참고적으로 적어보았다.

 

자연공원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14&efYd=20190117#J27:0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산림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55&efYd=20190716#0000

 

34(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57(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1. 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2. 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1. 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0.>

1. 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2. 3.>

 

추가로 산림보호법시행령<개정 2019.07.02> 제23조제2항 관련 산불경보별조치기준에 따라 산불조심기간등에는 특별히 단속인원이 대폭 증가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역으로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지자체 산림청 지정고시된 지역, 산불조심기간이 아니면 화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되나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