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임기만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등기, 법인변경등기, 이사 및 감사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퇴임등기 1. 임기에 대한 이해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등기일이 따로 표시 안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설립후 변경없이 첫 임기만료 도래의 경우로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중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이사 옆에 중임등기일이 찍히게 됨) 예1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사내이사 임기만료 2020년 4월 10일 예2 : 2017년 4월 10일 회사설립등기 -> 2018년 5월 1일 사내이사 A의 퇴임후 B의 취임 -> B의 임기만료는 2021년 5월1일 ☞ 주의 - 감사의 임기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이내 결산기에 관한 주총 종결시까지. 따라서 예1의 경우 감사의 임기는 2020년 3월말이 됨 ☞ 등기의 기간 임기만료전에 등기는 불가하고 퇴임 혹은 취임, 재신임 등 당일날짜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