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설립시 감사의 필요 여부 1. 10억이하 법인은 등기이사가 2명이 되어야 한다. 이중 1인은 지분(주식소유)이 없어야 한다. 2. 즉, 법인등기시 최소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1) 등기이사1인+등기이사1인(지분없어야함) 케이스2) 등기이사1인+감사1인(지분없어야함) ※지분없는 1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누구나 가능하다. 3. 법인등기변경, 정관변경등 이사회 의결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기이사2인일 경우 정관변경등의 모든 의결사항에 두사람의 인감. 인감증명 필요 1인을 감사로 등기하면 의결시 감사의 의결은 필요없므로 이사1인의 인감.인감증명만 필요 4. 감사나 이사1인은 법인등기와 동시에 해임이 가능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