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 요구시 최초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계약 갱신 가능 2. 묵시적갱신 - 임대차종료 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시 묵시적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2년간 계약 연장. 단, 묵시적계약연장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아니므로 연장후 임차인은 추가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무조건 계약생신청구권을 쓸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계약연장이 되면 묵시적계약연장으로 인한 임대차연장종료시 여전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 권리가 있는 것 임. 임차인의 경우 조건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 매우 유리한 법 연장갱신거절사유는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