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안전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 헬멧, 자전거 안전모 벌금, 퀵보드면허증 [법률 확인] [법률상 정의]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125cc 이상 이륜차 ◆ 원동기 장치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개인형 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w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 자전거는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모터)가 없으므로 법률적 정의으로 "원동기장치" 및 "개인형이동장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 강화 위주임 ! ★ 모터가 달린 모든 장치는 헬멧필수,면허필수,2인탑승불가,음주불가의 범칙금 부과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두발로만 운행 가능한 자전거의 경우 의무사항.. 더보기 이전 1 다음